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주는 제도, 바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 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해 혜택을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 제도가 무엇인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어떤 급여가 있는지, 신청 방법까지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목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복지 제도입니다.

    1999년 9월 7일에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여러 차례 개편을 거쳐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수급자 선정 기준은?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부양의무자 기준 두 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경우에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별 기준 중위소득 비율
    - 생계급여: 32% 이하
    - 의료급여: 40% 이하
    - 주거급여: 48% 이하
    - 교육급여: 50% 이하

     

    2.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는 일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입니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 주거급여, 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생계급여 : 원칙적으로 폐지되었으나, 예외적으로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 이상 또는 재산이 9억 이상인 경우 수급 불    가
    - 의료급여 : 여전히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유무를 판단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종류

     

    총 7가지 급여가 있습니다.

     

    1.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소득인정액에서 차감 후 부족분을 현금으로 지급

    2. 의료급여
    - 질병·부상 시 진료 및 치료비 지원

    3. 주거급여
    - 임차 가구: 월세 지원
    - 자가 가구: 주택 개보수 지원

    4. 교육급여
    -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 지원

    5. 해산급여
    - 출산 시 1인당 70만 원 지원

    6. 장제급여
    - 사망 시 장례비로 1인당 80만 원 지원

    7. 자활급여
    - 근로 능력이 있는 자가 자활사업 참여 시 급여 지원

     

    신청 방법은?

     

    1.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2. 상담 및 신청서 접수
    3. 시·군·구에서 자산 조사 및 보장 결정
    4. 급여 지급

     

    2024년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은 약 20조 원에 달합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복지제도이므로 어려움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신청해보세요!

     

    마무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기본적인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복지안전망입니다. 본인의 조건이 해당되는지 모르고 지나치는 일이 없도록,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반응형